도로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교통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홈고객행복센터공지사항
도로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교통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